광명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행

광명시는 9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고용·생활 안정을 위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부분)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프리랜서 등이다. 지급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이며 지원액은 일 2만5천 원, 월 최대 5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9~20일까지며 광명시청 일자리창출과, 광명시여성비전센터, 동 행정복지센터(광명1동·소하2동·학온동 행정복지센터 제외)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홈페이지(https://www.gm.go.kr)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청 일자리창출과(02-2680-206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지원사업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일자리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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