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전현장25시] 최윤희 ‘미성년자 선거운동 동원’ 안민석 고발

미래통합당 최윤희 오산 후보 측은 14일 민주당 안민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 측에 따르면 안 후보는 지난 12일 오후 선거유세 중 일명 ‘리틀 싸이’로 알려진 미성년자 연예인 H군(14세)과 오색시장부터 오산천까지 동행하며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안 후보는 H군과 동행한 선거유세에서 H군으로 하여금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번호인 1번을 표상하는 ‘엄지척’ 자세를 하고 ‘안민석 파이팅!’을 수차례 외치게 하며 유권자들에게 안 후보자 본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인증샷’을 찍게 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 측은 안 후보의 이 같은 행위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반해 미성년자를 선거운동하게 한 자는 같은 법 제255조에 따라 부정선거운동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이 과해진다고 주장했다.

최윤희 후보는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안민석 후보는 즉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오산=강경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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