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 단체들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후보자의 선거운동 관계자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달 초 선거구 내 향우회 등 6개 단체가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 지역 언론사 등에 게재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후보자 명의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통신ㆍ선전문서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이나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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