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시 '에코 커뮤니티' 사업 종료 놓고 갈등 심화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도시개발에 따른 중장기적 폐기물류 처리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광역사업으로 추진해 온 ‘구리ㆍ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을 둘러싸고 사업 종료 등 파기 여부에 대해 상호 극명한 대립각을 보이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9일 구리ㆍ남양주시에 따르면 에코 커뮤니티 사업에 대한 현안 지적(본보 9일자 인터넷 보도)에 대해 남양주시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31일 구리시에 협약해제 사실을 통보, 시의회 협약해제 보고 등으로 협약해제 요건이 이미 충족ㆍ완료됐다며 사업 종료를 주장했다. 게다가 구리시가 2017년에 이미 협약을 파기했다며 파기 책임을 구리시에 전가했다.

남양주시는 그 근거로 2017년 4월 구리시의 일방적인 사업철회 공문, 같은해 10월 일방적인 사업승인 취소 요청에 따른 환경부의 사업승인 취소와 국비 환수 등을 들었다. 또 지난 2015년 6월 토지보상비로 선지급한 120억 원에 대해 이날 현재까지 토지보상 등 어떤 행정행위도 진척시킨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3자 제안서 접수 논란에 대해서는 남양주시 단독 사업으로 적법한 행정절차임을 재차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구리시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사업 파기 등과 관련, 구리시는 지난 2017년 사업 철회를 검토 중이란 내용의 공문을 보낸 적이 있으나 협약 파기를 명시, 통보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환경부 국비반납의 경우, 사업이 지연돼 국비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고 지원 후 2년간 사업 진척이 없어 반납한 것으로 이달 현재까지 사업을 포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리시는 그동안 2012년 협약체결 후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심사 완료,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 이후 공론화 사업, 시의회 동의, 2020년 3월 수요예측 재조사 의뢰 등 행정 절차 진행 상황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남양주시의 민간 제안서 접수와 관련, 왕숙신도시 입지에 따른 남양주 단독사업임에도 기존 에코 사업 대상인 다산 진건ㆍ자금지구 물량이 포함돼 민간투자법 상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현재 사업을 포기한 사실이 없고 이 사업은 환경부 국비신청,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제출돼 협약 당사자인 남양주시의 의지만 있으면 업체 선정으로 사업 착공이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구리ㆍ남양주=김동수ㆍ류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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