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조석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교1ㆍ2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 의무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조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감염병 전파 막기 위한 방역 조치 의무 ▲감염병 환자 등에게 치료비 및 입원비 등 재정 지원 ▲감염병 관한 교육 및 홍보 방안 ▲역학조사관 임명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수원시는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으로 역학조사인력이 부족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기간을 정해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조석환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보였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서 지자체에 권한을 주는 부분을 함께 조례로 명문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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