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깡 행위(할인 거래)’를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유사 사례를 적발. A씨(40대ㆍ수원 거주)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화근. A씨는 “선불카드 50만 원짜리가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카드를 현금 30만 원에 팔려고 한다”고 밝혀.
도 특사경 조사 결과, 선불카드는 정부가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전액 국비로 지급하는 ‘한시 생활지원비’로 최근 수원시 통해 받아.
A씨는 “장난삼아서 했다. 판매 목적이 아니었다”고 진술하며 선처를 호소. 도 특사경은 해당 선불카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아니고 A씨가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참작해 훈계조치하고 수원시에 결과를 통보. 수원시는 A씨로부터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부정유통 행위를 다시 시도하다가 발각되면 엄중히 대응키로.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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