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책을 본다"며 꾸짖고 체벌해 학생 스스로 투신, 사망에 이르도록 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모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3학년 B군이 자율학습 시간에 소설책을 읽자 "야한 책을 본다"며 20분간 엎드려뻗쳐 체벌을 했다.
이 일로 B군은 다음 수업 시간에 홀로 교실에 남아 있다가 "따돌림을 받게 됐다"고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교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당시 B군이 읽고 있던 책은 중·고교생이 흔히 접하는 이른바 '라이트노벨'이라고 부르는 대중소설이었다.
라이트노벨은 일본에서 유래한 소설 장르 중 하나로, '가볍다'는 뜻의 '라이트'(light)와 소설이라는 뜻의 '노벨'(novel)의 합성어다.
청소년들이 가볍게 읽도록 제작된 라이트노벨은 연애, SF, 판타지, 미스터리, 호러 등 다양한 장르로 이뤄졌으며, 성인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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