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5월 중 신청…자격요건·지급 시기 확인 必

국세청 이청룡 소득지원국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 '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 이청룡 소득지원국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 '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 36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27일 2019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 중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청 안내 대상 365만 가구는 지난해 근로·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가구 가운데 작년 8∼9월,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가구들이다.

신청은 이날부터 온라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5월 1일부터는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특히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경우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도 요청할 수 있다.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진다. 이 때문에 가급적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소득 조건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 단독가구 2천만원 ▲ 홑벌이 3천만원 ▲ 맞벌이 3천600만원 등이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원이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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