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구름산개발지구 내 건축물 소유주민들이 시가 입체환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며 반발(경기일보 8일자 9면)하는 가운데 광명시가 행정편의를 위해 입체환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광명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5년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 당시 도시개발법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에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제공하는 입체환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지만 이를 외면한 채 임대아파트 2순위 제공을 대책으로 내놨다.
현행 도시개발법 제32조(입체 환지)를 보면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사업시행자인 광명시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토지의 공유지분 즉 공동주택(아파트)의 지분(분양권)을 부여하는 입체환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광명시는 이 같은 법률이 적용되는 도시개발사업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2015년 개발계획 수립 시 입체환지계획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2019년 4월 실시계획인가 승인시까지 이의 제기된 사항이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시가 법률에도 명시된 주민의 재산권을 행정편의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박탈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공직자들이 자신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시민 재산권을 내동댕이쳤다”며 “법으로 정하고 있는 시민 권리마저 빼앗아 버리는 것이 광명시의 행정이냐”고 발끈했다.
한편 주민들은 현재 광명시에 입체환지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경기도와 청와대에 민원 제기를 계획하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될 전망이다.
광명=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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