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연천지역 도로 이용한 수목장 사업계획 허가... 주민 반발

동두천시가 연천지역 도로를 진입로로 이용한 수목장의 사업계획을 조건부로 허가해준 것으로 드러나 연천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8일 연천군의회와 연천주민, 동두천시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지난해 12월 동두천시 안흥동 일대에 4천700㎡(1천420여 평) 규모의 수목장 건립을 허가하면서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의 도로를 수목장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최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천군의회와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연천군 간파리 주민 A씨는 “안흥동 지역에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연천군의 도로를 진입로로 이용하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는 연천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만일 연천군에 허가가 들어온다면 대대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할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연천군의회 김미경 의원은 “지자체 간 주민 민원이 발생할 사안은 사전에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면서 “조건부 허가를 내주고 연천 쪽에 떠넘기는 식의 행정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연천군 관계자는 “아직 개발행위와 관련해 접수된 서류는 없다”면서 “서류가 접수되면 절차대로 처리하겠지만, 허가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두 지자체 간에 얽힌 허가사항에 대해 국토부 질의를 받았다”며 “사업자가 연천군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러 갈 것이고 그 조건이 충족되면 준공을 해준다는 조건이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연쳔=정대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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