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 특혜시비 민간 폐기물처리장, 주민 투쟁으로 ‘저지’

민간 폐기물처리장 이전 문제로 특혜시비에 휘말렸던 광명시가 결국 해당 업체에 내린 적정통보를 취소했다.

21일 광명시와 노온사동폐기물처리장반대투쟁위원회에 따르면 시는 소하동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소재한 A폐기물처리업체가 노온사동 특별관리지역 내 2만5천여㎡로 이전하기 위해 신청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당업체에 최근 통보했다.

광명시는 거부 통지에서 ▲특별관리지역의 개발행위를 규율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성 위배 ▲주민피해 발생 우려 등의 사유로 입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광명시가 지난 2018년 A업체에게 노온사동 부지는 법률적으로 폐기물처리장 설치가 가능하며, 2년 내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을 위한 주민 제안 신청을 하라고 ‘적정 통보’한 것을 뒤집은 결정이다.

앞서 A업체의 사업장 이전을 두고 “도시개발을 이유로 이전하는 A사가 2025년 개발을 앞두고 있는 공공개발 예정지에 들어서는 것은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에 노온사동 지역 주민들은 노온사동폐기물처리장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A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을 주장하며 광명시에 항의 공문을 보내고 집회를 여는 등 끊임없는 투쟁을 펼쳐왔다.

윤승모 노온사동폐기물처리장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개발 때문에 밀려나는 폐기물처리장이 또 다른 개발 지구로 이전 할 수 있게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장 입지가 가능하다고 했던 시가 이번에는 거꾸로 ‘적법성 위배’를 지적한 대목도 아이러니 하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민간 영리사업자인 A사는 이미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를 받아 수익을 챙긴 상황에서 또 다른 개발사업지구로 이전을 허가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익성에 어긋난다”며 “또한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면 주민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특히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A업체는 “2년 전 적정통보를 했던 광명시가 돌연 법률 적법성 위배라는 정반대의 논리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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