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해 공원일몰제에 따라 2023년까지 실효가 예정된 12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두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3회 추경에서 720억원을 확보해 공원 용지를 매입했다. 시가 이처럼 공원용지 매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것은 시민의 쾌적한 삶을 지키기 위한 친환경 생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8년 시장 취임 후 첫 번째로 난개발 특위를 발족하는 결정을 했다. 용인시의 난개발 치유가 그만큼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특위 조사를 통해 난개발실태를 세밀하게 확인한 뒤 구체적인 치유책을 마련했다.
가장 먼저 지난해 7월 말 무분별한 산지개발을 막을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2015년 수준으로 강화하고 각종 쪼개기 개발을 막을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 토지분할 제한면적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2015년 이후 경사도 기준이 완화돼 무분별한 개발로 산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만큼 이 경사도 기준을 유지할 경우 관내 산지가 상당 부분이 훼손될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심각했던 광교산 난개발 차단을 위해선 고기동ㆍ동천동ㆍ성복동 일원 7.6㎢에 대해 ‘성장관리방안’을 별도로 수립했다. 이 안에는 산지 유형을 나눠 세부 관리방안을 제시해 보존 가치가 있는 산지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도로 등의 기반시설 계획 없이 들어서는 건축물을 차단토록 했다.
개발사업자에 의해 과도하게 산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 충분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없는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을 막기 위해 ‘용인시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기준’을 신설했다. 올해 3월부터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용인시 산업단지 정책자문단’ 도 운영하고 있다. 주거지 인근에 마구잡이 식으로 들어서는 물류창고 건설을 막을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를 지을 때 주거지와의 이격거리를 200m이상 두도록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물류창고나 대단지 아파트 등 대규모 건축물이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용인시 경관심의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이처럼 다양한 부문에 걸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이런 변화들이 더 이상의 난개발을 막는 강력한 저지선 역할을 해 몇 년 후 눈에 보이는 변화들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난개발을 막는다고 해서 개발 자체를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개발은 적극적으로 하되 녹지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용인시에는 많은 사람이 예의주시하는 대형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처인구 원삼면 일대엔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비롯해 50여개 관련 기업들이 함께 들어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고 기흥구 보정·마북 일대엔 복합교통환승센터를 갖춘 경제자족도시인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가 건설된다. 처인구 남동 일대 82만㎡에 학교,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갖춘 4천5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한다.
용인시는 그동안의 불명예를 씻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젊은 인재들이 시에 정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로 인프라가 부족했던 처인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 시 전체의 주택ㆍ도로ㆍ철도ㆍ 대중교통ㆍSOC 등의 공공인프라를 세심히 계획해 부족한 부분도 보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2곳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면서 도심의 노후한 소공원·어린이공원, 유휴공간을 지속적으로 ‘도시 숲’으로 가꾸는 등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일에 공을 들여야 한다.
이 같은 노력이나 변화가 지금 당장 시민들이 체감할 만큼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도 있다. 지금 수천그루의 나무를 한꺼번에 심는다고 바로 울창한 숲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오늘 심는 한 그루의 나무는 십 년 이십 년 뒤에 분명히 우리에게 시원한 그늘을 드리울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할 것이다. 108만 시민들과 함께 용인시를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친환경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
백군기 용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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