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국 최초 도입 ‘시민배심법정’ 제도 대폭 손질한다

최근 4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지 못한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경기일보 1월10일자 6면)의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가 제도를 손질한다.

수원시는 최근 열린 제35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안건심사에서 시민배심 법정 제도를 개정하는 내용의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01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은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직접 참여해 수원지역에서 일어난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시민배심 법정은 그동안 △팔달구 매산로3가 115-4구역 재개발 사업구역 지정 해제 및 추진위 허가 취소(2012년) △공동주택 층간소음(2013년) 등의 안건을 다루며 갈등을 조정하는 시민 평결을 내렸다. 또 2015년 광교역 명칭 사용을 놓고 주민 간 의견 대립을 조율하는 결정을 내려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그 이후 신청 건수가 저조해 4년째 개점휴업 상태다.

수원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민배심 법정 제도의 문턱을 낮추는 조례안을 마련했다. ‘만 19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이라는 신청 기준을 ‘18세 이상 시민 30명 이상’으로 조정해 참여 연령의 폭을 넓혔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시민배심 법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예비배심원으로 참석이 가능해졌다.

수원시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배심 법정의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운영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인 연령이 낮아지면서 시민배심 법정 제도 신청 연령을 만 18세로 낮췄다”며 “선거 투표가 가능한 연령인데다 갈등 등의 사안을 판단하는데 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 (조례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3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통과하면 다음 달 10일부터 조례안이 시행된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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