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0·예명 '노엘')씨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다행히 장씨와 피해자 모두 크게 다치진 않았다.
장씨는 또 사고 직후 지인 A(29)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하고,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후 합의한 점,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A씨는 범인도피·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장씨와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B(25)씨에게는 음주운전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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