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커뮤니티] "6시 30분에 퇴근한다고 짤렸습니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황당한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당한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6시 30분에 퇴근한다고 짤렸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중소기업 재직 중"이라는 글쓴이는 회사에서 겪었던 황당한 해고 경험담을 자세하게 털어놨다.

당초 계약직이라는 말도 들은 적 없었던 글쓴이는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2주 전 6월 30일까지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사실상 해고통지였다.

회사에서는 애초에 계약서에 364일 계약을 명시해 계약기간을 다 채워도 퇴직금은 없을 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글쓴이가 확인한 결과 1년 계약이 돼 있었고 정확히 366일을 일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즉,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

회사 측의 거짓말에 화가 난 글쓴이는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갔지만, 오히려 더 황당한 말을 들었다. 회사에서는 "신고라도 할 거냐. 좋게 나갈 수는 없는 거냐. 정 그렇다면 남은 기간 눈치 보면서 지내봐라"라는 답변을 내놨다.

글쓴이가 원한 건 그저 근무기간을 채우고 퇴직금 받고 퇴사하는 기본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그런 글쓴이를 설득하기에 바빴다. 심지어 회사 동기들마저 "노동청에 신고하면 네가(글쓴이가) 더 힘들어지지 않겠냐"고 말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가장 황당한 건 글쓴이의 퇴사 이유였다. 그는 "퇴근 시간이 6시인데 눈치 없이 항상 6시 30분 이전에 퇴근한다는 것이 퇴사 이유다"라고 밝혔다.

현재 회사에서는 글쓴이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배려하는 모양새지만, 이미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글쓴이는 "저는 이 상황이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상황이 아니라,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련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현실적인 조언들을 아끼지 않았다.

한 누리꾼은 "신고하면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과정이 번거로울 뿐 크게 타격이 가진 않는다. 동기분들 말은 무시하시고, 근로계약서가 증거가 될 수 있다"며 "퇴직금 안 주거나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처리를 안 해줄 때 신고하면 된다. 그리고 눈치줄테니 버텨봐라 했다는 걸 보니 앞을 남은 기간 동안 텃새 부릴텐데 카톡이든 녹음이든 증거 수집해서 도를 넘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보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5인 이상 사업자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한달치 월급을 더 받는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한달치 월급을 줄 수 없으니 한 달을 더 채우고 나가라고 한다면 한달치 월급 받고 (한 달 더 다녀서 1년이 된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 혜고 예고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 부당해고 역시 구제신청할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잘 다닐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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