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구름산개발지구 내 건축물 소유 주민들을 위한 입체환지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본보 5월18일자 10면), 시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입체환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나 건축물 소유주에게 개발사업지구 내 공유지분(분양권 등)을 부여하는 행위다.
9일 광명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5년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 당시 건축물 소유주들에게 이주권 등을 제공하는 입체환지계획을 배제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임대아파트 2순위 제공을 결정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건축물 소유 주민들은 광명시에 입체환지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하지만, 광명시는 이미 사업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광명시가 주민 재산권을 보장하는 입체환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건 주민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불리한 결정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의견제출 등의 기회도 제공해야 하지만, 광명시는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부터 최근까지 건축물 소유 주민들에게 단 한 차례도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민 A씨는 “광명시가 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미리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등의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광명시의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주민재산권을 박탈하는 구름산지구 개발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건축물 소유 주민들만 위해 새롭게 입체환지계획을 세우면 개발 지연은 물론 다른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안타깝지만 여러 측면으로 볼 때 현 상황에서 입체환지계획을 새로 세우는 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물 소유 주민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육탄으로 철거를 저지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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