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道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자

소비자분쟁이란 ‘제품의 결함이나 소비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일어나는 분쟁’이다.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는다. 피해 처리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받게 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내린 조정 결정에 대해 15일 이내에 양 당사자에게 수락 여부를 확인하는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경기도 인구는 1천368만4천129명이다. 소비자상담은 어느 정도일까?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전체 상담건수는 72만5천205건이다. 그 중 경기도의 상담건수가 가장 많아 21만9천992건인데 전체의 30.3%를 차지한다. 두 번째인 서울시의 상담건수 15만7천462건(21.7%)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단순히 인구가 많아 상담건수가 많은 것이 아니다. 인구 10만 명당 상담건수도 1천661.6건으로 서울시의 1천618.5건에 앞선 전국 1위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어느 정도 개최됐을까? 2018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위원회 25회를 포함해 총 103회의 위원회를 개최했다. 일반분쟁조정사건 3천147건 중 지역별로 서울이 1천94건(34.8%)으로 가장 많고, 경기 983건(31.2%), 인천 230건(7.3%) 순이었다. 지방위원회는 부산 7회, 광주 7회, 대구 4회, 대전 4회, 강원 2회, 울산 1회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주로 서울에서 개최되니 경기도는 별도로 개최할 필요가 없는가? 2017년에는 경기도에서 2회를 개최했으니 꼭 그렇지도 않다.

가장 많은 인구와 가장 많은 소비자상담이 접수되는 경기도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지난 3월 초 경기도가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획기적인 시책을 추진한 적이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결혼예식, 여행계약 등의 취소로 인한 위약금 분쟁에 대해 직접 조정에 나선 것이다. 당시 경기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에 대해 사회적 갈등 비용과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의 적극적 중재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내 변호사 등 전문 인력과 조정 전문가인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조정단이 참여, 조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했다. 앞으로 이 시책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상설화하고, 모든 품목에 확대 적용하자는 것이다.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재판상 화해’의 효력까지 바라지는 않는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 전문가를 활용해 분쟁조정에 나선다면, 그것이야말로 도민(소비자)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권익 행정이 될 것이다.

손철옥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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