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인천대학교 총장 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번진다.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66)는 지난 9일 인천지방법원에 이사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장을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 교수는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소송에 앞서 이에 대한 효력을 멈추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최 교수는 “이사회가 아무런 이유없이 구성원의 결정을 뒤바꾼 만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며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와 구성원의 투표를 거쳐 정해진 1위가 아닌 3위 후보를 최종 후보로 선정한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인천대 총추위는 검증 과정과 구성원의 정책평가 등을 거쳐 1위로 최 교수, 2위 박인호 명예교수(65), 3위 이찬근 무역학부 교수(64)를 각각 선정한 후 이사회에 전달했다. 이사회는 지난 1일, 2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이 교수를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
이사회가 3위 후보를 최종 후보로 선출하자 학교 안팎에서는 논란이 일었고, 일부 학생들은 학교 안에 관련 내용을 담은 대자보를 붙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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