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농협 조합원들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조합원 권익옹호 규약안 제정이 무산됐다.
광명농협은 지난 15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10여 명이 공동 발의한 ‘조합원 지위 및 권익향상 기본 규약 제정안’ 표결에 대의원 71명이 참여, 찬성 31표, 반대 39표, 무효 1표 등으로 부결됐다.
이번 규약안은 최근 광명농협이 조합원 권익보다 직원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는 여론을 반영해 직원과 조합원 처우 비교 정보 공개와 조합원 권익침해 감시 등 권익옹호참여인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집행부는 이날 새 규약안은 하위 규정과 충돌하는 부분과 세부적이지 못한 조항 등이 포함돼 있어 현실적으로 시행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규약안이 부결되자 일부 조합원들은 집행부가 조합원의 권익찾기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조합원 A씨는 “조합원이 직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하자는 취지의 규약안에 대해 집행부가 앞장서 반대한다면 도대체 광명농협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조합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병익 광명농협조합장은 “그동안 조합원 이익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번 규약안 표결로 조합원간 분열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앞으로도 조합원 권익 신장과 조합원간 화합을 도모하는 광명농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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