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0일 국회에서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예술인들에 대해서도 다른 실직자들처럼 생계보장과 재취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예술인 고용보험이 현실화되었다. 공포 후 6개월 후에 자세한 시행령이 마련된 후 시행될 예정이라 하니 내년 초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소식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예술인들에게 단비와 같이 희망적이고 큰 의미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에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사회안전망 구축의 시발점으로, 서면계약의 활성화 등 문화예술계의 업무 관행 개선의 기회가 됐다”면서 “문화예술 재정이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밝혔다. 매년 자연재해나 여타의 통제 불가능한 요인으로 인해 계약 파기, 사업 무산 등의 피해를 감수해온 예술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행착오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수급조건이다.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예술인활동증명을 마친 예술가 중 24개월 중 9개월 이상 일을 하며 보험료를 낸 이들이 대상이다. 보험료는 예술인, 예술인과 계약을 맺은 사업주가 공동부담하며 보험료율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라 한다. 하지만 이 조건을 채울 수 있는 예술인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 보통 두세 달 연습 기간을 거쳐도 실제 공연하는 날은 매우 짧은데, 연습 기간은 근로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 기간에 연습기간(준비기간, 기획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예술가가 예술행위를 통한 근로를 하더라도 대부분이 수입이 열악하여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으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주의 고민도 크다. 계약이 여러 단계로 이뤄지면 보험료 절반을 내야 하는 사업주가 누군지 불분명해진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미술 작가 중에는 이미 자신 명의의 사업자를 내고 ‘자영업자’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
받을 임금 중 일부를 고용보험료로 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볼멘소리를 하는 일도 있다. 또한 프리랜서 가치로서 창작예술가들에게도 주어져야 할 실질적인 보험제도가 되기를 바란다.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 예술가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예술인 권리보장 법안도 함께 시행되기를 바란다. 고용보험 제도가 예술인들의 경제적 곤궁을 헤쳐나가는 데 큰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김용수 ㈔가화 대표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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