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해결할 수 있을까

올해 선거법 개정과 더불어 가장 크게 관심을 받은 법은 ‘민식이법’일 것이다. 민식이법의 처벌 기준에 대한 논란으로 민식이법이 악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론은 거세졌다. 과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는 것이 민식이법만으로 가능할까?

2020년 3월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이는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며 상해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민식이법만이 최선일까? 실질적으로 모든 사고에 대해 적용하는 법률안이 아닌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실제로 민식이법이 적용될법한 사례는 얼마 없어 보인다. 즉 운전자의 신호 위반이나 불법 유턴 등의 사유라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본다. 그러나 실질적 법치주의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현대 사회에서는 법률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닌 해당 법률에 대한 타당성과 정당성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불법 주정차 차들이라고 생각한다. 피할 수 없었다는 민식이법 적용된 차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불법 주정차된 차들 사이에서 어린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이다. 이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서행하고 살핀다 하더라도 과연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식이법은 여러 논란 속에서 악법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게 됐고 이는 민식이법 개정에 관한 국민청원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 국민청원은 35만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의 답변을 듣게 됐다. 청와대는 이 법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과한 우려이며 스쿨존에 펜스 설치나 옐로 카펫 등 다양한 방안으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여러 논란 속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이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고 잘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린이들의 교육과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법률로써 이를 규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 법 개정은 힘든 길이겠지만 그전에 사고를 방지하는 교육, 스쿨존 펜스 설치 등 여러 방안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대안이 빨리 마련되길 희망한다.

수원 대평고 홍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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