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9일 이천의 물류창고 신축공사장에서 완공을 앞두고 마감공사가 한창 중 화재가 발생해 안타깝게도 작업자 38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공사장 지하 2층에서 산소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천장의 우레탄 폼에 착화되어 화재로 번졌으며, 현장 곳곳에서 안전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상태다.
이번 사고는 2008년 1월 7일 지하 1층 냉장실에서 발생해 40명이 목숨을 잃은 이천 냉동창고 화재와 비슷해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두 사고 모두 우레탄 폼, 용접 작업, 샌드위치패널 사용이라는 사고현장의 환경과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방청 분석에 따르면 2014~2018년 공사장 용접 불티로 1천823건의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는 288명(사망 20명, 부상 268명) 이었다. 매일 1건의 하루가 발생한 셈이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사장 용접작업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과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 공사 시공자는 건축물에 용접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 유도선로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해 화재 감시 및 화재 시 임시소방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둘째, 화기취급 작업자는 용접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을 시행하기 전 허가를 받고 현장에 위험성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주변의 가연물을 제거ㆍ이동하거나 방화장벽으로 구획하여 불티가 날리는 것을 막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임시 가설전기, 가스시설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작업 중 가연성 가스 존재나 유증기 체류로 인한 화재 발생을 방지하고자 작업장 내 환기를 수시로 철저히 하며, 비산 불티로 인한 화재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필요하면 불티를 감시할 작업자를 추가로 배치한다. 또한, 작업 완료 후에도 화재감시자는 1시간 이상 상주하면서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불씨가 가연물에 착화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넷째, 공사장 용접작업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이 많지만, 바쁘게 움직이는 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업자의 소방안전의식이다. 따라서 공사장 용접작업자에 대하여 소정의 소방안전교육을 수료하게 함으로서 소방안전의식 향상 및 화재대응능력을 키우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끝으로 사업주는 비용보다는 안전을 우선시하고 작업자는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 ‘안전이 먼저다’라는 생각으로 소방안전을 실천하는 것만이 안타까운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장정규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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