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재인폭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추진

▲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재인폭포의 수려한 경관. 연천군 제공

한탄강 일원 재인폭포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이 추진된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최종 승인에 따른 효율적인 지질공원 보존ㆍ관리를 위한 후속 조치로 차탄천 일원의 취사, 야영, 낚시 등도 전면 금지된다.

연천군은 용암 암하천으로 주상절리가 잘 발달된 재인폭포가 연내 문화재창의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이 예고되도록 다음달말까지 경기도에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연천군은 또 빼어난 지질은 물론 어류다양성 등 생태적으로도 보존가치가 높은 한탄강 지류인 차탄천(총길이 36.8㎞) 일원의 취사, 야영, 낚시 등의 행위도 조례 제정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재인폭포는 1800년대 쓰인 연천군지에도 명승지로 기록될 정도로 오랜 세월 사랑을 받아왔다. 새로 부임해 온 원님이 폭포가 있는 고을에 줄타기를 잘하는 재인(才人)의 아름다운 아내를 탐하기 위한 폭포란 뜻으로 재인폭포로 부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폭포 바닥면에 위치한 포트홀과 하식동굴 등이 발달, 다양한 지질구조를 확인할 수 있어 학술ㆍ교육적 가치가 크다.

차탄천은 연천읍을 가로질러 한탄강으로 합류되며 하류 10여㎞는 주상절리 경관이 압권이다.

특히 어류 다양성 등 생태적으로도 보존가치가 높은 곳으로 이번에 인증을 받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26곳 중 2곳이 포함됐다.

앞서 연천군은 지난 2년여에 걸친 차탄천 차집관로공사 완료와 함께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계기로 차탄천 일부 지역(9.9㎞)에 대한 환경 복원을 위해 야영, 취사,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을 추진해 왔다.

이종민 연천군 관광과장은 “재인폭포 명승 지정과 차탄천 환경 복원을 추진해 세계인이 사랑하고 즐겨 찾는 장소로 한탄강 지질공원 보존과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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