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계곡에서 여전히 취사행위 및 쓰레기 불법투기(경기일보 6일자 7면)가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하천계곡 불법행위 및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청정한 하천·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취지하에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복원사업과 관련, ▲불법시설 설치 무단점거 ▲불법영업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이다.
도는 일명 ‘텐트 알박기’나 불법 구조물 재설치, 무신고 영업 등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계곡지킴이 및 명예감시원 등 총 237여 명의 감시인력을 운영한다. 특히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시군 등과 협력해 관련법에 따라 철거 등 강력 조치하고 휴가철에는 인력을 추가배치할 계획이다. 또 취사·야영 허용지역 등 계곡 주요지점별로 임시 쓰레기집하장을 설치하고 위치 안내 전단지를 행락객에게 배포한다. 아울러 지역봉사단체, 군부대 및 시군 등과 협력해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하천·계곡 인근 취사·야영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허용지역은 편의시설 설치 등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 및 관리활동을 한다. 하지만 불법 취사·야영 행위에 대해서는 ‘하천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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