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식품접객업 옥외 영업 한시적 허용

구리시는 지역 내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 두기’지침에 따라 업소 내 거리 두기를 위한 충분한 영업공간을 확보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허용시간은 영업 개시시간부터 자정까지다. 옥외영업 대상 업소는 식품위생법ㆍ도로법ㆍ건축법 등 안전기준 및 준수사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별도 신청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옥외 영업장은 테이블 간 간격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맞게 사방 2m 거리로 유지해 설치, 운영하면 된다. 기존에 운영했던 옥내영업장 식탁과 의자수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실내탁자가 10개였다면 실내 7개, 실외 3개 등 총 탁자수가 같아야 한다. 기존 영업장에 설치된 조리시설과 용수 사용시설 등은 옥외에서 사용할 수 없다. 화구를 사용한 가열 조리행위도 불가하다. 실내 식탁을 옥외에서 사용이 어려울 때는 파라솔 등 이동식 시설물로 변경해 사용은 가능하지만 건축법, 주택법, 주차장법 등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구리시의 선제적 허용이 효과를 발휘해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잘 실천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업주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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