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7년 전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해 사용 중인 민원용 탁자와 복사기에 대해 5년치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해 사용한다는 이유에서다.
5일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사업소)와 차량등록업무대행사(대행사) 등에 따르면 A대행사 등 3개 대행사는 7년 전 사업소와 협의, 사업소 민원실 내에 민원용 탁자 1개와 복사기 2대 등을 설치해 현재까지 사용 중이다.
탁자와 복사기는 대행사 직원들은 물론 민원인들도 사용하고 있으며, 복사용지와 유지ㆍ관리비는 대행사가 부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업소는 지난 6월12일 3개 대행사가 공유재산인 사업소 청사를 사용ㆍ수익허가 없이 무단 점유ㆍ사용했다며 변상금 부과방침을 공문으로 사전 통지했다.
사업소가 무단 점유했다고 밝힌 곳은 민원용 탁자 1개와 복사기 2대가 설치된 공간으로 4.69㎡ 규모다. 채 2평이 안 되는 면적이다.
사업소는 4.69㎡에 대해 지난 2015년 5월1일부터 지난 4월30일까지 변상금 부과기간 최대 5년치를 적용해 총 1천3만2천120원의 변상금을 3개 대행사에 공동 부과했다.
이에 대행사들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자비로 집기를 구입해 기부체납하고 7년여 동안 사용해 왔는데 갑자기 무단 점유했다며 변상금까지 부과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A대행사 관계자는 “7년 전 당시 사업소장이 ‘사업소 예산이 부족하니 대행사가 민원용 탁자와 복사기를 구입해 민원인들과 함께 사용하면 좋겠다’고 제안해 설치했다”며 “이제 와서 5년치 변상금을 부과한 건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업소 측은 “시 정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대행사로부터 이의 의견서를 받아 감사과에 제출했으나 기각돼 변상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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