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랜드마크타워에 기부점수 상위권 컨소시엄 탈락

"애초 기부점수 배점 상한 없어"

구리 랜드마크타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놓고 잡음(본보 7월30일자 10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애초 기부시설에 대한 평가배점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면서 기부점수 1~3위의 상위권 컨소시엄이 탈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한 A컨소시엄은 구리시가 주관한 기부 평가에서 최하위권 수준을 면치 못했다.

5일 구리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구리랜드마크타워 선정위원 심사에 앞서 구리시의원을 비롯해 사회단체장과 시 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부심사를 진행했다. 기부심사는 구리랜드마크타워 건축 연면적 중 20%에 해당한 문화와 체육시설 등 구리시에 기부하는 시설물에 대한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평가하는 장치다. 애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주요 잣대로 기대됐다.

하지만 이 같은 기부점수가 전체 평가 점수 중 5%(50점)에 그치면서 사실상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구리10경을 컨셉트로 하늘나눔터, 책박물관, 실내조깅트랙, 피트니스 센터 등의 시설물을 제시하면서 기부심사에서 1위를 차지했던 B컨소시엄이 전체 선정위원 평가에서 10개 컨소시엄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으며 탈락되는 등 상위권 컨소시엄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반면, 기부심사에서 최하위권 수준의 A컨소시엄이 전체 선정위 심사에서 총 기부점수(50점) 폭을 뛰어넘는 1위 점수를 확보, B컨소시엄과 점수차를 크게 벌이면서 최종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사정이 이렇자 일부 시민참관인들은 해당 사업이 정부의 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 민ㆍ관공동개발사업인데다 전체 건축면적의 20%가 시에 기부되는데도 기부점수 배점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같은 결론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시민참관인 A씨는 “구리 랜드마크 타워는 구리시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구리 시민들의 의견이 적정하게 반영돼야 하고 특히 시에 기부되는 시설물인 이상, 시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기부 평가에서 최하위권 수준에 그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지위를 획보한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구리도시공사 관계자는 “기부 점수 배점은 특별히 상한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점수 중 10%를 넘어서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자체 판단하에 이처럼 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는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한 A컨소시엄과 협상을 벌이는 한편, 오는 15일까지 행정안정부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을 진행할 경우, LIMAC(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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