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유권자가 원하는 건 ‘정치교육과 학교 민주주의’

경기도교육硏, ‘18세 선거권이 남긴 과제’ 보고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 조정된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기도 내 18세 학생 유권자의 선거 참여 경험 등을 조사해 ‘18세 선거권이 남긴 교육의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4월16일부터 6월15일까지 이번 조사를 진행하면서 18세 선거권을 둘러싼 사회 인식을 주요 언론기사를 통해 분석했다. 그 결과 언론에선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 기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4ㆍ15 총선에 대한 모의선거 금지와 교내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기사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18세 선거권과 관련해 피선거권이나 정당가입에 대한 논의를 다룬 기사는 소수에 불과했다. 즉 연구원은 언론 분석을 통해 18세 청소년이 온전하게 정치적 주체로 인정되지는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18세 학생의 선거참여 경험과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18세 학생 유권자의 정치적 주체성, 높은 정치 효능감, 시민의식 등이 조사됐다.

정치가 ‘모든 삶의 영역에 존재함’을 바탕으로 했을 때 18세 학생들은 정치적 주체로서 선거에 참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생이 참여하는 것(40.3%)’이라고 답했다. 또 지난 4ㆍ15 총선에서 선거에 관한 의사결정은 부모, 친구, 교사 등에 의해서가 아닌 선거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스스로 했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원은 ▲청소년을 미래의 유예된 시민이 아니라 현재의 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 ▲교육의 정치성을 숨기지 말고 반성과 성찰을 통해 만들어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추구해야 한다 ▲대부분의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공간인 학교의 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등 3가지 결론을 교육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연구 책임자인 남미자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 위원은 “지금까지 교육에서 정치적인 것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중립성을 지키고자 했으나 그것은 교육의 정치성을 숨기는 데 불과하다”며 “현실 정치의 다양한 관점과 쟁점을 공평하게 다루는 방식으로 중립성을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운영 전반에 학생을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칙 제·개정에 학생 총회의결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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