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19일 수도관 노후로 녹물이 발생한 가구에 대해 수도관 교체공사 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1994년 3월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축물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단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배관이 아연도강관이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총공사비의 최대 50%이다. 최대지원금(단독주택 124만원/건물당, 다가구주택 200만원/건물당, 다세대주택 60만원/세대당,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공용배관 20만원/세대당)을 초과할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공사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수도관 교체공사 비용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반드시 공사 전에 신청해 승인받아야 한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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