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방문판매법에 묻혀있는 계속거래 분쟁

소비자는 ‘계속거래’ 속에 살고 있다. 계속거래는 방문판매법에 규정되어 있다. 1개월 이상 계속하여 또는 부정기적으로 물품(서비스 포함)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장기 계약하는 헬스클럽, 정기간행물 구독, 가전제품 대여서비스 뿐만 아니라 주식정보서비스도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소비자나 사업자가 방문판매법에서 계속거래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등 소위 ‘특수판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계속거래 규정의 핵심은 ‘소비자는 계약 기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것과 ‘계속거래업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비자에게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다. 생각보다 처벌조항이 무겁다.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계약 해지를 방해하고자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하거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 뿐만 아니다. ‘계속거래 물품을 통상적인 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 ‘계약을 해지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지연거부하는 행위’,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 환급을 거부하면 행정기관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도 있다. 2017년 한국소비자원의 ‘계속거래계약 소비자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2016년 ‘헬스장·휘트니스센터’ 피해구제는 총 3천915건이었는데, ‘계약해지 지연거부’가 1천992건이고, ‘위약금 과다’가 757건이었다. 방문판매법을 적용한다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다. 법은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계속거래 규정의 실효성은 있는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수많은 소비자가 다양한 계속거래를 이용하고 있다. 해지할 경우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의 홍보, 위법 업체 계도 및 법집행 등 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손철옥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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