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말하는 유튜브 ‘뒷광고’ 논란] ‘광고 표시’ 가이드라인 필요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사람들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SNS(Social Network Service)나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의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 속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연예인이나 1인 크리에이터, SNS스타 등의 유명인들을 ‘인플루언서’라고 칭한다. 그들의 엄청난 파급력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생겨났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쓰는 화장품이 예쁘면 따라사고, 좋아하는 먹방 유튜버가 먹는 음식이 맛있어 보이면 따라서 먹게된다는 점을 이용해 그들에게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다. 인플루언서는 소비자들에게 생각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들이 사람들의 소비생활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있어 광고 표기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좋아했던 크리에이터의 리뷰가 거짓이었다면, 지금처럼 거짓말의 진실이 나중에라도 밝혀지게 된다면 팬들과 시청자들이 느끼는 배신감이 어떨지 충분히 공감된다.

뒷광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칙을 통해 광고주와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사람사이의 이해관계를 시청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업체는 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처벌은 뒷광고를 한 인플루언서들이 아닌 광고주에게 행해지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한다. 광고 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광고 표시에 대한 내용도 좋지만 이를 어길 시 그들에게 행해지는 처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과 이번에 일어난 사태로 인플루언서들이 더는 뒷광고를 하지 않고 팬들과 시청자들이 올바른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길 기대한다.

이선표(성남 글로벌리더지역 R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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