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시대로의 진전과 함께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미디어 매체가 실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요구받는다. 대다수의 사람은 뉴스 기사, 신문 등 객관적인 정보를 다룬 매체를 접할 때는 이러한 능력을 사용하지만 유튜브와 같이 유흥과 재미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매체의 경우에는 비판적 사고능력이 결여되는 경우가 일상다반사다. 이로 인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생기는 ‘뒷광고’가 논란의 중심이 됐고 이는 대다수의 유튜버가 그만두게 되는 상황을 낳았다.
뒷광고가 왜 지탄받아야 하는 행위인지 의문점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정확하게 유튜버들의 광고 행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하지만 미디어 매체를 수용하는 수용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여겨진다. 많은 사람은 분노를 표출하며 배신감을 느꼈다, 신뢰도가 떨어졌다 등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은 없는 것일까? 지금 광고를 규제하는 법률인 표시 광고법은 따로 존재한다. 이에 의하면 거짓 과장, 기만, 부당, 비방 네가지는 법적으로 규제된다. 그런데 이 중에 소비자를 속여서 자기가 신뢰감을 더 주는 행위들이 ‘소비자 기만행위’에 포함된다. 이에 해당하면 법적인 규제를 받고 전문가에 의한 광고 부분은 계속 규제가 강화됐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 속 매체는 유튜브라는 점이 문제이다. SNS의 특성을 많이 가진 매체로써 유튜브는 강압적인 제한을 가하기가 어렵다. 또한 명시적인 기준을 가하기가 어렵기에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의 일관된 규제를 체계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자로부터 광고를 받았거나 협찬을 받았으면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행위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할 행위로 강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규정을 마련해 법체계를 다원화시켜야 할 것이다.
윤다솜(광주 경화여고)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