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미등록 업체에 건축공사를 맡기거나 성과상여금을 과다 책정해 지급하는 등 공공기관의 부적정 행위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제2차 공공기관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도는 지난 3월 경기도시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킨텍스 등 4개 공공기관에 대해 인사, 회계, 계약, 기관경영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총 65건의 부적정행위가 적발됐으며, 12명이 징계 조치를 받게 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주택도시공사(당시 경기도시공사)는 건설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업체가 비계설치ㆍ해체 공사 등을 진행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 및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부실공사 우려를 가져왔고, 계약업체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등 부당행위를 확인하지 않아 약 1억1천만원의 산업안전관리비를 부당 지급했다. 이에 경기도는 건설사업관리 지도ㆍ감독 업무와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에게 ‘훈계’ 처분을 요구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함께 부당 지급된 비용을 회수토록 ‘시정’ 조치했다.
경기복지재단은 근무기간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 등의 근거가 없음에도 임의로 근무기간 비율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했고, 사무직 근로자에게 재단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지급기준액을 적용하는 등 부적정한 조정지수를 적용해 2016~2019년 4년간 약 1억2천500만원의 성과상여금을 과다지급했다. 경기도는 부적정한 성과상여금 지급으로 예산을 낭비했다고 판단,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킨텍스는 2018년 8~10월 경기도의 특별조사를 통해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부적정 등 6건의 행정상 조치와 징계요구 등 9명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받았지만 징계의결 요구된 관련자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4개월 이상 조치를 지연해 결국 감경 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기도는 이에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처분을 내렸고, 관련자에게는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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