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임대주택 비율 대폭 상향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사업성 악화로 인한 사업 차질이 우려됐지만 경기도가 임대주택 비율 하한선(5%)을 그대로 유지, 사업시행자들이 정비계획 수정 등 별도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안’을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결재받고, 행정예고ㆍ고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9월24일 시행)’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임대주택 비율 상향을 추진했다. 현재 시행령상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은 5~15%이다. 개정안은 임대주택 비율 범위를 5~20%로 확대하고,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10%p를 추가할(상업지역 기준도 별도 추가) 수 있게 했다. 이러면 수도권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30%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일반분양보다 임대주택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구조인 만큼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는 걸 선호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사업 인가를 기다리는 곳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비계획 등을 수정 제출해야 해서 사업 자체가 지연된다. 이처럼 대형사업을 발목 잡을 수 있는 사안이라 서울시는 별도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임대주택 확대’ 취지는 공감하지만 관련 부작용을 고려해 임대주택 비율 하한선을 현 5%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시ㆍ군의 주택수급 여건이 다를 수 있어 구체적인 기준은 시ㆍ군이 결정하도록 했다. 인구 50만 이상은 국토교통부 고시(5~20%)에 따라 시장이 세부 범위를 정하고, 인구 50만 미만은 경기도 고시를 적용받는 구조다. 인구 50만 이상 지역(성남 12%, 고양 9%, 수원ㆍ부천ㆍ안양 8%, 용인 5%)에서도 경기도 방침과 유사하게 임대주택 비율을 과도하게 높이지는 않았다.
이러한 내용이 고시되면 경기지역 재개발 사업 82곳 중 21곳(올 2분기 기준)이 적용받는다. 추진 단계별로 ▲정비구역 1곳 ▲추진위원회 4곳 ▲조합 설립 16곳 등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과천 주암장군마을, 의왕 내손가 구역, 파주 새말지구 등이 있다.
도 관계자는 “임대주택 비율 하한선을 일괄적으로 올리면 사업 지연 등으로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데 재개발이 돼야 주택공급도 가능하다”며 “세부적인 기준은 시ㆍ군이 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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