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황이 현실적으로 반영된 주택ㆍ토지 공시가격을 연구ㆍ책정할 ‘경기도 부동산공정가격센터’가 내년께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경기도는 부동산공정가격센터가 가동되면 ‘경기도형 지역부동산정책’이 가능한 것은 물론, 과세 불균형이 해소되는 등 부동산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경기도 부동산공정가격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도는 본청 내 과단위 조직으로 경기도 부동산공정가격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도가 부동산공정가격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광역지자체의 의견을 제외한 현행 공시가격제도가 여러 문제를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전국의 토지와 건물을 조사ㆍ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전국 각 기초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지역별 개별주택과 토지 등에 대한 고시가격을 산정한 후 개별공시가격을 발표한다. 그러나 현행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 간 괴리, 고가주택의 저평가 논란 등을 불러왔고 기초지자체는 지역의 집단민원 발생을 우려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휩싸이며 광역지자체의 개입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도는 지난 5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부동산공정가격센터 도입방안 연구과제’를 의뢰했고, 지난달 말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은 지역성이 크게 반영되는 만큼 지역실정에 밝고 현장 접근성이 뛰어난 지방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별도의 부서를 신설해 공시가격, 시장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를 수행하려면 부동산공정가격센터 내에 ‘총괄팀’(총괄ㆍ조정), ‘건축물팀’(건축물 시가표준액), ‘토지팀’(공시지가), ‘주택팀’(주택가격) 등 4개 조직을 편성해 체계적인 업무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토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을 입법예고(10월8일 시행)한 것도 부동산공정가격센터의 설립의 기폭제가 됐다. 국토부는 광역지자체의 역할ㆍ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청취 대상을 현행 시ㆍ군에서 도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에 도는 공시가격 관련 업무를 수행할 담당부서 신설과 인력 충원 등이 법적으로 가능해 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공정가격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관련부서와 논의 중에 있다”면서 “국토부가 공시가격 산정을 시작하는 내년 11월 이전에는 조직이 구성이 완료돼야 하는 만큼 내년 상반기 부서가 설립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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