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세금 감면’고발사건 무혐의 결론

박승원 광명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한국폴리텍대학 유치과정에서 취득세를 감면해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던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민 위한 적극 행정’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됐다.

광명시는 26일 검찰로부터 한국폴리텍대학에 세금을 감면한 광명시장의 판단은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불기소이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승원 시장은 지난 1월 4·15총선 예비후보였던 A씨로부터 “시장 권한을 남용, 폴리텍대학의 취득세 20억여원을 감면해주는 특혜를 제공, 광명시에 손해를 입혔다”며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당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기소이유서를 통해 일자리 창출·실업문제 해결 등을 위해 한국폴리텍대학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세를 감면한 광명시장의 결정은 시장 직무에 부합하고 정책적인 판단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광명시장이 정책 결정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무리하게 지시하거나 부당한 인사조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여러 근거를 토대로 확인했고, 이에 따라 광명시장의 배임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게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2018년부터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내고 일자리 창출과 실업난 해소 등을 위해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유치를 추진했다.

광명시는 이 과정에서 한국폴리텍대학이 20억원에 이르는 부동산 취득세문제로 교육원 설립에 어려움을 표명하자 법률 검토와 향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취득세를 감면하고 광명교육원을 유치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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