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2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영희 부의장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제도와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인사권 독립과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이 광역의회에만 한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와 역할 제고를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기초지자체와 시민사회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선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무 중 기초지자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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