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업황 부진, 일자리 불안 등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경제주체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득이 크게 줄어든 채무자의 채무상환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대출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 등을 통해 채무상환부담을 줄여주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개인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불가능해진 채무자의 상환내용 조정, 채무감면 등 상환조건 변경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채무조정제도와 개인파산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채무조정제도는 원금, 이자, 상환일정 등 채무내용을 조정해 채무자의 미래 소득으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파산제도는 최종 단계의 채무자 구제제도로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은 정리 절차를 거쳐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잔여 채무에 대한 상환의무는 소멸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 개별 금융기관 등을 통한 채무조정인 사적구제제도와 법원이 운영하는 공적구제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개별 금융기관 자체적으로도 연체 우려가 있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공적구제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운영하는 제도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적 채무조정, 공적 채무조정, 개인파산 순서로 채무자의 총변제액이 감소하는 반면, 채무자가 받게 되는 신용상ㆍ신분상 불이익은 커지게 된다.
이와 같은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채무자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를 통해 과다채무자도 노동시장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생산력 감소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및 파산 남용을 유발할 수 있고 채무자의 상환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채무자를 과도하게 보호할 경우 성실채무자의 대출비용을 상승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도 채무자의 실질적인 회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김주영 한국은행 경기본부 김획금융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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