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조경사업 관련 지역 생산품 우선구매를 외면한다는 지적(본보 7월3일자 8면)이 제기된 가운데 경기도가 설계상 제품식별번호 기입은 관련기준에 저촉된다며 시에 개선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의도적인 지역업체 배제와 특정 업체 유착 의혹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 특혜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17일 경기도와 부천시, 조경 관련업체 등에 따르면 시는 녹지정비공사와 생태공원환경개선사업 추진과정에서 디자인형 울타리와 합성목재 등 조경 관급자재를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발주, 특혜 논란이 벌어졌다.
경기도가 이 같은 민원이 제기되면서 조사를 벌인 결과, 목재종류를 합성목재로 정해 설계하는 건 발주처 재량범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생산여건 고려 시 의도적으로 지역 업체를 배제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고, 특정 업체 유착에 대한 정황 증거도 없다고 결론을 냈다.
다만 도는 실시설계 서류에 관급자재 제품명과 제품식별번호 등을 기입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지만 실시설계서류에 제품명과 제품식별번호 기입은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저촉된다고 판단, 시에 개선을 통보했다.
도가 특정 제품의 설계상 반영은 규정에 저촉된다며 개선을 통보하고도 특혜나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부천지역 관련업계는 제품명과 제품식별번호의 설계상 기재는 담당 공무원이 개입됐다는 증거로 명백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천지역 관련업체 A사 관계자는 “각종 공사의 설계도 상에 제품명과 제품식별번호 기재는 특정 업체의 특정 제품을 구매하라는 것으로 이는 분명한 특혜인데도 개선만 통보한 건 봐주기 감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조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특정업체 독점 수주 의혹 및 관내 업체 배제와 관련, 조사한 결과 특정 업체와의 유착이나 의도적으로 관내 업체를 배제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며 “단,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저촉돼 관련 부서에 개선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천시 관계자는 “설계과정이나 수의계약 의뢰 시 업체명 기재는 규정상 금지됐지만 물품구매행위는 계약부서가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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