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 등 105개 단체가 ‘부천시 인권조례’(인권조례) 제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대규모 집회 등의 방법으로 반발이 우려됨에도 불구, 부천시의회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조례 제정을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명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6일 수정 의결했다.
이 같은 인권조례 제정이 알려지자 부기총을 비롯한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 건강한부천시민만들기연합 등은 지난 14일부터 1인 시위를 벌이며 반발하고 나섰다.
부기총은 경찰에 집회신고를 내고 대규모의 집회를 통해 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이 집회금지를 통보하자 부기총은 17일 인천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부기총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 시가 집회 인원을 10명 미만으로 제한 고시함에 따라 9명의 집회 연사를 세워 항의 집회를 열기로 하고 다른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이 주장하는 조례안의 독소조항은 ‘시민’에 대한 규정이다. 시민이란 부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부천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면서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까지 시민으로서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조례 제·개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는데도 이번 인권조례안은 속전속결로 기습적으로 상정,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며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 지속적인 집회를 통해 인권조례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부기총 관계자는 “부기총 소속 부천의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을 따르며 비대면 예배를 보는 와중에 시의회가 편향된 인권조례를 제정하려고 한 건 반칙이고 꼼수”라면서 “대규모 집회 개최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이들 시민단체의 강력 반발로 철회됐던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안에 이어 부천시 인권조례안이 또 논란이 되면서 오는 21일 열리는 제247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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