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기록을 임의로 수정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고, 2년간 130여회 무단지각을 하는 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직원들의 부적정 행위가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특정감사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실시됐으며, 감사 결과 총 10건의 부적정 행위가 적발돼 33명(중징계 4명ㆍ경징계 5명ㆍ주의 및 훈계 24명)이 징계 조치를 받게 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근태기록을 담당하는 직원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제 근무 여부에 대한 명확한 확인절차 없이 직원 179명의 근태자료를 총 1만1천162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정했다. 이중 이번 감사를 통해 7명의 근태자료가 근거 없이 임의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근태기록을 수정한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부당지급된 초과근무수당 약 174만원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또 같은 기간 월 3회 이상 무단지참(지각 등)한 직원 B씨와 C씨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경과원은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거나 지참 및 조퇴할 때 그 사유를 부서의 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하도록 복무규정에 명시했지만, B씨는 월 3회 이상 무단지참 횟수가 17회(총 134회), C씨는 19회(131회)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했다.
장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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