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서구의 선진 복지국가는 약 100년에 걸쳐 고령화 사회로 진입 했지만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때까지의 기간은 약 26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는 저출산 현상과 맞물리면서 더 가속화됐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시장의 인구 구조 변화는 노동 시장 내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초래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서 노동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2017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보험상 진료비는 전체의 39%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으며, 65세 이상 1인당 진료비는 398만7천원으로 전년 대비 4.6%가 증가했다. 이러한 부담은 향후에도 지속해서 증가해 적립금은 2023년께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자 고용과 연금제도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2016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체계의 개편은 연금제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고용을 안정시키고 노동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며 사회보장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
노인의 비자발적인 조기퇴직을 막고 기업이 일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고령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젊은층의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타파해야 한다. 또한 임금피크제의 문제점 개선을 병행해 노인의 안정된 노후준비를 보장해줘야 한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청년실업, 노인부양 부담 증가, 학생 수 감소, 핵가족화, 1인 가구증가 등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출산장려정책, 다문화 정책 등은 초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에 맞게 대응하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과 정부 모두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기인 것 같다. 이민자 유입, 다문화가정 지원,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임금피크제 문제점 개선, 노후소득보장체계 정립 등 고령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더불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들었다.
김규리 (고양 저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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