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 대표발의 감염병 예방 관리 조례 의회 통과

곽내경 의원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 발병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23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부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정부의 방역 대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시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종전 규정인 부천시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 통합하여 새롭게 조례를 구성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 ▲5년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발령 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설치·운영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사항 등이다.

곽내경 의원은 “감염병 관리를 체계화해 선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문별 실천사항에 대해 세밀한 계획 수립과 시행이 이뤄져 코로나19의 엄중한 사태에 본 조례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곽내경 의원을 비롯해 이소영, 구점자, 박순희, 김병전,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이상윤, 이학환, 권유경, 김환석, 김동희, 송혜숙, 박정산, 최성운 의원(16인)이 공동발의 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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