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경기교육] 성숙된 시민의식이 지켜줘야 할 ‘골든타임’

환자 이송 중 구급차 막는 행위 빈번, 징역 양형·과태료 상승 등 처벌 강화…올바른 의식 더해져 개인주의 없애야

지난 6월 한 택시기사가 의도적으로 구급차 진로를 막아 환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사고자는 구급차 진로를 막을 뿐만 아니라 환자가 죽으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면서 10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그 결과 이송이 늦어져 결국 환자가 사망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다시 한번 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기존에 명시돼 있는 법이었지만 새로 법을 개정해 구급, 구조 활동으로 바꿔 좀 더 정확하게 명시했다. 또한 허위 신고 과태료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골든타임은 환자의 생명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시간대를 의미한다. 소방차나 구급차가 사이렌을 키면 길을 비켜줘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또 지켜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왜 이렇게 시민의식과 도덕의식에 어긋난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일까? 1분 1초가 중요한 구급활동에서 장난삼아 한 허위 신고는 생각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을 낭비한다. 장난 전화로 인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가한 교통사고는 구급출동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몇몇 환자를 이송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사이렌을 켜고 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반감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 도로에서 구급차나 소방차를 만나면 길을 비켜줘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지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리다. 내 가족 혹은 내가 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길을 비켜줘야 한다. 나는 함께 사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배려하고 이해하며 살아갔으면 한다. 우리 사회는 절대 혼자선 살 수 없는 사회로 변한 지 오래됐다. 즉,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이 하나씩 쌓인다면 결국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에 누구보다 간절할 피해자의 가족들을 생각하고,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위해 응급 최전선에서 종사하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이는 보다 우리가, 또 내가 올바른 의식을 가진 민주 시민이 돼 가는 작지만 커다란 일이다. 나는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진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아져 우리 사회가 보다 발전해 나가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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