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칼럼] 노년층 생계형 범죄, 대책 마련 시급

우리나라는 국제연합(UN)에서 설정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라는 기준을 넘어선 고령사회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15%를 넘어섰고 오히려 이들을 부양해야 할 생산 연령인구는 16만명이나 감소했다. 이처럼 사회생활을 하며 수입을 벌어들이는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사회노년층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생계형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마저 소외되는 인구가 상당하고 지역별로 격차 또한 크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할까.

요즘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식량으로라도 살아가기 위해 독거노인들이 고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법적 처벌제도로 해결하기엔 아직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매우 좋다고 생각했던 방법은 바로 스쿨존 교통 및 안전 지킴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거 공립초등학교에 다닐 때 기존에는 해당 학교 학부모가 직접 자원을 해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후 노인분들을 교통 지킴이로 고용했던 적이 있다. 이처럼 크게 기술을 습득하거나 복잡한 훈련이 필요하진 않지만 사회를 위해 필요한 자리를 국가 차원에서 노년층을 중심으로 고용해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노년층의 빈곤율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고령 노인 범죄의 또 다른 큰 원인은 바로 심리, 정서적인 불안감이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과 많은 사람과 사회적인 만남을 갖는 것에도 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노년층과 청년층 간의 세대 격차가 벌어지며 노인을 조롱하거나 배척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한다. 따라서 노년층이 소외되지 않고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인들만 모여서 여가를 즐기는 기존의 경로당 프로그램에서 발전시켜 젊은층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힐링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도 범죄에 대한 충동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같은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모두 노년층의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고령층의 생계형 범죄에 관한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솔기 동두천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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