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우체국이 인도에 불법으로 컨테이너와 소형우체통 등 20여곳을 설치하고 우편물 중간보관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천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행정조치를 내리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
7일 부천우체국과 부천시 등에 따르면 부천우체국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5곳에 택배물품을 보관하는 컨테이너와 인도 등 22곳에 우편물을 수집하는 소형 우체통 등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성곡동과 범박동 등 2곳은 시의 점용허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25곳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인도를 무단 점용해 사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도당동 43의3 앞 인도에 설치된 컨테이너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시민들의 통행 불편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민 A씨(52ㆍ여)는 “시민들이 인도나 도로 등 컨테이너를 설치하면 당장 철거하거나 행정조치하면서도 우체국의 불법은 알면서도 묵인하는 건 비난받을 일”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수년간 불법 점용되고 있는 건 알았지만 공공성 때문에 방치한 건 사실”이라며 “시민 불편이 있는만큼 공문을 통해 즉시 철거를 요청하고 이행치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천우체국 우편물류과 관계자는 “집배원 편의를 위해 일부 지역에 컨테이너를 설치, 우편물 중간보관소로 사용한 건 사실”이라며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 허가를 공식적으로 받거나 컨테이너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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