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오는 15일부터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지원은 부모가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광명시에 거주하는 조건이었지만 앞으로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광명시에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된 가정의 부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신생아 출생신고를 했던 관할 주민센터에서 출생일로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출생아 1인당 50만원씩 광명사랑화폐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사무소 또는 광명시 민원콜센터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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