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

실내외 모임·유흥시설 운영 허용 및 매일 등교 가능

경기일보 DB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코로나19 확산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추석 연휴가 큰 탈 없이 지나가고,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누그러졌다는 판단에서다. 12일부터는 실내외 집합ㆍ모임 금지조치가 해제되며 대부분 고위험시설도 운영이 허용된다. 또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교육부 등 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단계에 적용됐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ㆍ모임ㆍ행사 금지가 해제된다. 다만 100명 이상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전시회ㆍ박람회ㆍ대규모 콘서트 등은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또 스포츠 행사도 경기장별 수용 가능 관중의 30%만 입장할 수 있다.

현재 영업 금지 상태인 고위험시설 11종 중 방문판매 관련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10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300인 이상 대형학원)은 모두 영업이 허용된다. 그러나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유흥시설 5종(클럽 및 유흥주점ㆍ콜라텍ㆍ단란주점ㆍ감성주점ㆍ헌팅포차)은 허가ㆍ신고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음식점과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16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ㆍ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됐다. 교회 대면 예배도 허용됐지만 수도권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 30% 이내에서만 가능하고 교회 내 소모임과 행사 및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거리두기 1단계 조정으로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완화된다. 등교 인원을 제한받지 않는 소규모 학교 기준은 60명에서 300명 내외로 확대되고 300명이 넘는 학교에서도 오전ㆍ오후반 도입, 오전ㆍ오후 학년제 실시, 등교 시간 차등화 등으로 수업일을 확대해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 준비 기간을 고려해 12일부터 18일까지는 기존 등교 방식을 지속하되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정된 등교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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