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성추행범이 된 교사가 자살한 사건의 기사를 봤다. 이후 ‘여성이 남성을 성추행한 경우의 기사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찾아봤다. 하지만 여성이 남성을 성추행, 성폭행해 법원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왜 언제부터 우리는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생각했으며 여성을 피해자로 볼 수밖에 없었을까. 정말 여성만이 추행과 폭력을 당하는 것일까?
법 앞에서 남성, 여성의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 재판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 그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표시만 해놓고 법정에서 피고석, 원고석을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목소리도 기계음으로 설정해서 판결을 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블라인드 재판’이라고 이름 붙였다. 판결이 난 뒤 사람이 나온다면 가해자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법 앞에서는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심신미약, 나이에 제한을 받으면 안 된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감형이 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술은 내가 마시고 싶어서 온전히 나의 의지로 마시는 것이다. 누군가가 마시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 나이가 어리거나 많다고 범죄가 감형돼서도 안 된다.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죄를 뉘우치는 행동을 해도 형이 감형되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죄를 감형시킨다면 우리는 ‘애초에 잘못된 일인 걸 알면서 왜 하는가?’란 말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간단하다.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심신미약과 감형을 없애는 것이다. 그리고 성추행 및 성폭력과 관련 범죄는 형량을 높이는 게 좋다. 가해자에게는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피해자에게는 죽는 순간까지 따라가는 악몽이다. 더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법이 재정비돼야 한다. 모두가 법 앞에 올바른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이윤희 군포 궁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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