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한시적 경감
부천시는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 6천900여명에게 교통유발부담금 46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1천㎡ 이상 시설물 내 개인 소유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매년 10월31일이나 올해는 10월31일이 토요일이어서 다음달 2일까지다.
시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상황을 고려, 교통유발부담금 30%를 한시적으로 경감했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소유지분 면적 4천㎡를 초과하는 점포는 경감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 관계자는 “감면 혜택이 시설물 소유자는 물론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임대인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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